1216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슨 내용인지 조금씩 천천히 알아봅시다.
#1216부동산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시가 9억 #담보대출 #LTV #담보인정비율
자 첫번째 내용입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뭔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죠? 천천히 하나하나 해설해드릴께요.
1)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공시가격에서 시가로 바뀝니다.
(1) 시가 추가설명
시가는 거래되는 시세입니다.
공시가격과 시가에 대한 네이버 지식백과 설명.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0122&cid=43667&categoryId=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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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가 추가설명
KB부동산 시세,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KB부동산시세', '한국감정원'의 가격"이라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은 여기에 시가가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inews24.com/view/122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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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돈 빌려주는 금액을 줄이겠다 라는 뜻입니다.
LTV(Loan To Value ratio)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원(3억×0.6)이 된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8670&cid=43659&categoryId=43659
※ 9억 이하는 40%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현행(2019년)은 14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4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선안은 14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9억까지는 40% 대출, 9억을 초과한 5억에 대해서는 20%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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