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에 앞서 철저한 학교 방역 조치 사항과 안전한 등교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등교수업에 만반의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철저한 방역 준비와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했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
1. 배경및필요성 •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Global Pandemic, • 전세계에서 감염자 발생 •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412만명, 사망자는 28만명(완치자 140만명)(’20.5.10 기준) 전국적으로 1월 20일 첫 확진 이후, 현재 10,874명 확진자 발생, 사망자 256명 (치사율 2.35%) • 신천지 관련 48.7%, 확진자 접촉 11.6%, 해외접촉 9.5%, 병원 4.4% 서울시, 669명 확진(541명 완치), 2명 사망, 해외유학생, 직장집단감염, 클럽 등 대도시 감염 취약성 확인 • 해외접촉 260명, 구로콜센터 98명, 구로구 교회 41명, 이태원 클럽 30, 은평구 병원 14명, 신천지 3명 등 2. 서울시코로나19대응특성 3. 추진방향및전략 4. 추진사업
검역법 제1장 총칙 [시행 2017.12.19.] [법률 제15266호, 2017.12.19., 일부개정] 2020년 1월 현재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1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檢疫) 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 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ᆞ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검역감염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콜레라(2급)(5일) 나. 페스트(1급)(6일) 다. 황열(1급)(6일) 라.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1급,10일) 마. 동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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