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난간만 있어도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매년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다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수는 499명 그 중 추락 사망자는 281명 2명 중 1명이 추락재해로 사망!!! 추락재해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4일, 제 253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이하여 건설업 추락사고 예방 행사를 실시 외벽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 방지망 등의 설치 상태를 집중 점검 개인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실시 여부를 점검 제 256차 안전점검의 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조 (안전점검의 날 등)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안전점검의 날과 방재의 날을 정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5조..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증감으로 •산업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시스템 비계 설치 •괴롭힘 상담 등 다양하게 근로자들이 위한 환경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물러서라! 현장안착 지원 - 민간 역량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 사업장 안내·교육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 홍보 2. 안전을 무시하는 곳에 추락이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 지원 확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3.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 근로자 건강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증설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 8곳을 운영 근로시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어느 선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2019. 7. 16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일명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 및 기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을 변경,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사용자(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필수.의무교육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아동.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연1회, 1시간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종사자 의무교육 개요 1부. 2. 직장내 종사자 의무교육 법률조항 1부.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1부. 4. 직장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자료 1부. 5.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더욱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Q&A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및 휴업 인건비 지원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매출급감으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및 휴업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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