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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대해 알아보기 #청년저축계좌 #청년저축통장 #고용노동부

by 미니멀 블로그 2020. 1. 2.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의 기회를 잡으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 청년
  • 2년형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 3년형

    • (연령) 2년형과 동일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학력) 2년형과 동일

 

  • 기업

    2년형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3년형

    • 2년형과 동일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고)

 

지원내용

  • 청년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 기업

    2년형

    •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형

    •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지원 프로세스

신청방법

신청기한

○ 정규직 취업일(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