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4월 5일로 종료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여 4월 19일로 늦춰졌습니다. 개인 행동수칙은 크게 3가지 1.모임과 외출자제, 사람간 접촉 최소화 2.닫힌 공간 및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종교행사 자제 3.감기 증상시 3~4일 경과 관찰 후 콜센터 문의나 선별진료소 방문 제한적 허용 시설·업종 준수사항 1.종교시설 2.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3.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4.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추가 업종 2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추가된 것은 종교시설과 노인요양시설 등이 고위험 사업장과 같이 방역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점이 1차 사회적거리두기와 차이점이며, 또한 해외 유입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 싱크탱크인 '공공보건의료재단'을 출범했습니다. 정책 개발은 물론 시립병원과 보건소 등과 연계해 기존의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의 보건 인프라 구축이 목표입니다. 또한 서울시 관계자는 "재단 설립의 핵심은 정책연구를 강화해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보건의료와 민간의료간 거버넌스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보건소나 병원 차원에서 파악하기 힘든 정보를 제공해 보건의료정책에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극복과 환자안심병원으로 공공의료를 선도해 온 서울시가 이번 재단 출범으로 100세 시대 의료체계를 만든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의 보건의료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13개 시립병원과 2..
1. 서울시장애인거주시설 예산신청 관련 긴급설명회2. 서울시단일임금제 취지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추진경과 ‘15~’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시비 100%)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9.12.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 ’19.12.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수립 및 안내 : ’19.12. 거주시설 종사자 조정수당 기준 논의(서울시,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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