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1.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함.

2.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3.<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4.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

5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

6.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정해야 함

7.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규

 

1.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직장 내 괴롭힘"이라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하며, 인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조사할 의무가 있다(제76조의 3 제1항).
3. 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76조의 3 제4, 5항).

4.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괴롭힘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제76조의 3 제6항).


2015년 12월 기존 <근로기준법>에 제6장의 2로 신설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2.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3.괴롭힘 행위에 있어서 행위요건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