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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증감으로
•산업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시스템 비계 설치
•괴롭힘 상담 등
다양하게 근로자들이 위한 환경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물러서라! 현장안착 지원
- 민간 역량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 사업장 안내·교육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 홍보

2. 안전을 무시하는 곳에 추락이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 지원 확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3.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
근로자 건강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증설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 8곳을 운영

근로시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어느 선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참고 하세요!!


• 일상적으로 근무를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
• 논란이 되는 부분은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교육시간, 출장, 접대, 워크숍과 세미나, 회식 등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 단 근로자의 자유로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며 근로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지정한 각종 교육의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출장시간
- 출장은 근로시간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접대
- 접대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없는 개인적인 만남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워크숍과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 회식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용자가 의무적인 참석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