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 8월 25일에 업로드된 정식 서류입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장기요양 부정수급자(부정인정자 포함) 신고 관련 서식을 게시하오니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내방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및 부정수급자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또한 법령자료실에 게시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0) | 2021.11.27 |
---|---|
[보건복지부]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9판(어린이집용)을 게재합니다. (0) | 2021.11.27 |
장기요양인정서 수취 대리인 위임장(국민건강보험공단 2021/10/22) (0) | 2021.11.25 |
라오어의 미국주식 무한매수법 (이론편) (0) | 2021.10.28 |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 목표 설정(은퇴자금 평균 10억?!) (0) | 2021.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