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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보건복지부]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9판(어린이집용)을 게재합니다.

by 미니멀 블로그 2021. 11. 27.

코로나19 유행대비 대응지침 9판(어린이집용)을 게재합니다.

2021.11.22.부터 시행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211119코로나19_유행대비_대응지침(Ⅸ판).hwp
0.97MB

2. 기본방향

‘21.11.1. 단계적 회복으로의 전환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는 종료됨

다만, 미접종·취약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기본방역수칙은 이어가고자 함

동시에,신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점진적 완화하고 미접종 외부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단,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정부의 생활방역지침은 준수하여야 함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확인방법 : 붙임 10 참고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지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휴원, 재개원여부 등을 해당 지자체 방역당국과 협의(권장)하에 자율적으로 결정

건강 취약계층인 영유아가 다수 이용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어린이집 원장은 재원아동, 보육교직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조기 인지 및 확산 방지 조치 실시

* 위생․청소/소독/환기․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어린이집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