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21년 10월 22일에 올라온 정식 서류입니다.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방 또는 우편으로 받기 어려운 수급자는 수취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제출 시 유의사항 >
1) 수취대리인은 지사에 내방하여 작성된 서식을 원본으로 제출합니다.
2) 수급자 신분증, 수취대리인 신분증 모두 원본(실물)으로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장 서식의 첨부자료는 직원이 실물확인 후 사본처리(복사) 하는 내용으로, 신분증
사본(사진 등) 지참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처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prevPath=/npbs/e/d/770/openBenefitsGuid.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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