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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 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 “노인학대 예방, 우리의 관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by 미니멀 블로그 2020. 6. 15.


6월15일은 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이날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 날 잊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노인학대 발생사건의 89%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은 2006년 국제연합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정한 날로 2016년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학대예방의 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 가족부양기능이 약화는 노인학대가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들어온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7년 기준 총 1만 3309건으로, 이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이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8%증가한 수치로 2013년부터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학대는 겉으로 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노인학대란?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정서적 학대란?
- 비난, 모욕, 위협 등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성적 학대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경제적 학대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입니다.

방임이란?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자기방임이란?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인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입니다.

유기란?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나비새김"
은폐되는 노인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학대로 고통 받는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여 나비새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비새김 캠페인의 로고는 '존중 받은 어르신을 나의 마음에 새김'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나비 - 노인과 희망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젊은 시절 존중 받고 꿈 많던 노인을 상징
새김 - 잊지 아니하도록 마음 속 깊이 간직한다는 의미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마음에 새기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는 마음의 다짐



노인학대예방 행동지침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학대피해노인 대처방안
• 노인학대 신고하기
노인학대 신고전화 : 1577- 1389
누구든지 학대노인을 발견하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 6제3항)


• 노인학대 응급상황이라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 상황에서 피신해야 합니다.
바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신을 할 때는 현금, 신분증, 인감, 카드, 약 등을 챙기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세요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www.noinboho.or.kr / 전화번호 : 02-3667-1389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