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국가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6월 6일은 현충일

by 미니멀 블로그 2020. 6. 5.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6월은 6월 6일 현충일을 비롯하여 6.25 한국전쟁, 6.29 제2연평해전까지 가슴아픈 아픈 우리나라 역사의 날 입니다. 때문에 6월은 나라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여 각지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중 6월 6일 현충일은 나라를 수호하다가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리기 위한 날로서 현충일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유래와 의미
•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 선열과 국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고, 그 분들의 충절을 추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 1956년 4월 19일 대통령령 1145호로 제정
• 1975년 1월 27일,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현충일로 공식 개정되었습니다.
• 1982년 5월 1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부터 정부지념일로 제정하여 국가보훈처 주관 아래 현충일 추념식과 기념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현충일은 6월 6일 유래
• 6월 6일이 현충일로 첫번째 이유는 지정된 것은 망종(亡種)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망종은 벼와 같이 수염이 있는 곡식의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때로 알려져 왔습니다.
• 현충일이 6월인 또 하나의 이유는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에서 가장 많은 장병들이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충일이 지정되었던 1956년의 ‘망종’이 때마침 6월 6일이기도 했죠. 정부에서는 이를 고려해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요


•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국가장 기간과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역시 태극기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깃면의 너비(세로)만큼 내려서 태극기를 달아야 합니다. 만약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서 달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