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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정의 및 등급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사회복지사의 자격 등급은 1, 2, 3급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은 대학원, 대학교,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교과목을 이수한 자
3급은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 자격증 발급

일반적인 자격제한 기준
다음의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한정치산자: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 피성년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의 지속적인 결여로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929조, 제938조)
‑ 피한정후견인: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선고 심판을 받은자(민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929조)
금고1)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범위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의 선고효력을 잃게 되기까지 사이의 자를 포함.(대법원 1998.2.13.선고 97누18042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자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은 불가함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0.24. 개정, 2018.4.25. 시행)

1급 자격기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응시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응시가능.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포함하여(개정된 사항: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2002년까지 취득하면
1급 자격 취득
◦ 1998.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4과목이상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 1998.7.16. 이후 대학원에 입학한 자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

이수과목 수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98.07.16. 현재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4과목 이상과 선택 2과목 이상을
이수
’04.07.31. 이전 입학생: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
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04.07.31. 이후 입학생: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
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필수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대학・전문대학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 ‘이수’의 범위:「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을 등록한 자

이수과목 내용
2009년까지 입학생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총 10과목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4과목 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
2010년 이후 입학생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비고: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동일 교과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