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 라인 (전체)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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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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