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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서울집값이 12·16 부동산대책’이후에는 어느정도 안정화되지 않을 까 하고 기대를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오늘이 20년 2월 10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동산에 대한 체감은 전혀 오거리까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믿고 있는 서울에서의 유일한 희망 청약제도는 20,30대들은 20-30점/만점(84점)이니 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애기 입니다.

ㅠㅠ 4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본격 시행으로 ‘반값 로또 분양’이 쏟아지면 청약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더욱. 청약가입자들은 불만이 더욱 많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순위에서 밀리고, 오피스텔전세나 땅 등은 20억이 넘어도 청약기회를 주고...역시 정책은 엘리트 및 권력을 독점한 이익정당이 만들다 보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제도수정을
한다고해도 너무한듯 합니다. 일반 서민이봐도 눈에 보이는 모습을 그들이 모를리 없을 것 같습니다.

<1인가구가 늘어나는데 불합리한 가점제>

20년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를 보면 1인가구시대라고 할만큼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약제도는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총점이 높은 순으로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가점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납입금, 부양가족수 등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아지니 1인가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보입니다.

<청약가점제 실수요 중심으로>

전문가들은 청약가점제에 실수요자 기준을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약 또는 정말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파악과 현 소득과 주택을 제외한 상가, 토지 등 기타 부동산 자산까지 세분화해서 청약 가점제를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따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상당수다. 부부 합산 소득(맞벌이 3인 가구 기준 월 648만원) 연간 7700만원을 넘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이하의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20%를 신혼 특공으로 공급하는데 시장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잦은 청약제도 수정과 청약 실수 시 취소>
부동산에 대한 잦은 규제와 청약제도로 인하여 가격이 잡혔거나 실수요자들을 위하여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다면 아무도 대책 및 제도에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지만 더 오르거나 현재로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어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잘못된 청약시 실수로 인하여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바로 청약 취소로 이여져 오랫동안 서울에 내집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