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기존에는 15%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2019년 7월 이후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들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쌍둥이의 경우 1회 출산으로 간주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이월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들의 소득을 감면해주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비과세 대상 월 정액 급여 요건이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또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가 적용 직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가 공제되는데요.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을 4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답니다.
7.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 완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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