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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회서비스원]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양로시설 평가지침 수정본 현장평가위원용 파일 추가

by 미니멀 블로그 2024. 7. 2.

출처 : 중앙사회서비스원

 

추가 수정본

(배포용) (03.18) 2024년 양로시설 평가지표_수정본.hwp
3.44MB

 

현장평가위원용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양로시설 지침(현장평가위원용).vol2.egg
2.58MB
2024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양로시설 지침(현장평가위원용).vol1.egg
19.00MB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양 로시설 평가지침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양로시설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주목해 주세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개요

2024년도 양로시설 평가지침은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이 지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번 평가는 9기 평가에 해당합니다. 평가 절차는 온라인 자체 평가, 현장 평가, 확인 평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 대상 및 기간

평가 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 신고된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양로시설 등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일부 항목은 별도의 평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평가 지표

평가는 크게 여섯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별로 세부 지표와 배점이 다릅니다. 2021년도와 비교해 2024년도의 평가지표는 일부 변경 및 수정된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 및 환경 영역의 배점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배점도 강화되었습니다.

결과 활용

평가 결과는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미흡한 시설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개선을 유도합니다. C등급 이하의 시설에는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현장평가 및 이의신청

현장 평가 후 제출 자료는 모두 미인정되며, 현장 평가 종료 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현장 평가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4년도 양로시설 평가지침은 양로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질 향상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양로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지침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