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서울시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2024년,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번 계획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5대 중점 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2022-제31호)
추진경과
- 2013년: 처우개선 및 인사관리 체계 마련 연구 용역 실시
- 2014년: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급여 기준 마련
- 2016~2017년: 복잡한 수당체계를 5종으로 통일 및 간소화
- 2017년 이후: 맞춤형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 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등의 제도 지속 시행
- 2019년: 유급병가 도입
- 2020년: 자녀돌봄휴가 도입
- 2021년: 건강검진휴가 도입
- 2020년: 국비시설에 市 단일임금체계 단계적 적용, 종사자 임금체계 통일 방안 마련
- 2021년: 국비시설과 서울시비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100% 완료
- 2022년: 마음이음지원사업, 종합건강검진비지원사업 시행
- 2023년: 자녀돌봄휴가, 단체연수대상, 마음건강사업, 대체인력지원 대상 확대
2024년 주요 변경사항
- 인건비 인상: 2.5% 인상, 정액급식비 월 2만원 인상
- 건강보호: 종합건강검진비 지원대상 조건 완화 (서울시 시설 경력 만 5년에서 만 3년으로)
- 휴가제도 확대: 자녀돌봄휴가, 가족수당, 대체인력 지원 확대
분야별 추진사항
기본 인건비
-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종합사회복지관 등 34개 시설종류 977개소, 약 11,037여명
- 지원기준: 전년도 대비 인건비 2.5% 인상
- 국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 지원대상: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25개 시설종류 798개소, 약 5,314여명
- 지원기준: 시비지원시설과의 차액보전을 위한 조정수당 지원
인건비 보조금 지원조건
- 종사자 공개채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공개채용 원칙 준수
- 시설장 채용 최소 경력기준:
- 종사자 10인 이상 시설: 경력 10년(11호봉) 이상
- 종사자 10인 미만 시설: 경력 7년(8호봉) 이상
-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 출산 등의 사유로 휴직할 경우 대체인력 채용 가능
휴가제도 운영
- 장기근속 휴가:
- 대상: 서울시 소관 시설 만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사용일수: 근속기간에 따라 5~10일 유급휴가
- 유급병가:
- 기간: 연 60일 범위 내
- 사용방법: 병가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 제출 후 시설장 승인 필요
- 자녀돌봄휴가:
- 대상: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
- 사용일수: 연 2일 (유급),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 3일
- 건강검진 휴가:
-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 사용일: 건강검진 당일 유급휴가 부여
부가급여 지원
- 복지포인트:
- 대상: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정규직원 종사자
- 기준: 10호봉 이상 연 400포인트, 10호봉 미만 연 300포인트
- 사용기간: ’24.01.01. ~ ’24.12.20.
-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대상: 서울시 소관 시설 경력 만 3년 이상, 30세 이상 종사자
- 지원주기: 개인별 매 4년마다 1회
- 지원금액: 연령대별 차등 지원 (30대 20만원, 40대 30만원, 50대 이상 40만원)
- 마음건강 지원:
- 대상: 직장 내 스트레스 등 심리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종사자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1회당 10만원씩 10회기)
기타 지원사항
- 대체인력 지원사업:
- 개요: 돌봄 인력의 연가, 교육참석, 경조사, 장기근속 휴가, 병가 시 대체인력 파견
- 대상: 해당시설 재직중인 종사자
- 수행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단체연수 지원:
- 대상: 연 38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8명 ~ 16명 이내 팀 구성,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국내 연수 실시를 통한 사회복지시설 견학
- 수행기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부서 협조사항
2024년 시설별 운영 지원계획 수립 시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특정 유형 시설의 종사자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완화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법률 또는 정부지침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경우 복지정책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 블로그 글은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운영계획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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