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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n-번방 방지법 시행 “성 착취물 소유 및 시청 시 처벌”

by 미니멀 블로그 2020. 5. 19.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19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했는데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해석 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n번방’ 사건의 주된 범행 유형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 행위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반포할 경우 성폭력 범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영리목적의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제작·반포 등 상습범은 각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했고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반포도 상습범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상습범 가중처벌의 경우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한다. ‘딥페이크’ 제작·반포 미수범에 대한 처벌도 해당 날짜부터 적용된다.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하는 경우 가중처벌되고, 상습범은 더욱 가중처벌됩니다. 기존에는 형법만 적용 가능했지만, 개정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이에 따라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징역,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