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은 국비
지원시설, 개별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
성 가능
* 호봉제 미적용 시설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지급기준을 개별지침에 명시 가능
○ 「근로기준법」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관련
- 지자체는 분기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도록 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독려 요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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