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에서는 5월 4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이 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5월 11일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대상자
5월 4일(월)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확인하면 됩니다.
현금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모든국민
5월 11일(월)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8일(월)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 금고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
가구당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전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되며, 1인가구는 40만원, 2인가구는 60만원, 3인가구는 80만원, 4인가구이상은 100만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와 신청 모두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주말은 모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카드사 온라인 신청은 오는 11일,
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세대원 기준은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등본이 원칙이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 주민등록이 달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3.만약 3월 29일 이후 지난달까지 결혼했거나 아이를 낳아서 세대원 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신청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4.최근 이사를 했더라도 카드사 온라인 신청이나 영업점 방문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기존 주소지로 가야 합니다.
5.지원금 신청과 수령은 세대주가 한 번에 해야 합니다.
6.받은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써야 합니다.
7.재난지원금에 대해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뒤 기부할 수 있고,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기부로 간주됩니다.
기부금액의 16.5%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금액 일부 기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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