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야기

[국시원]2020년 제 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1•2•3급 특례시험[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by 미니멀 블로그 2020. 4. 20.

붙임 공고문2020년도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hwp
0.26MB
별첨2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hwp
0.20MB

1.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개요

    • 장애인재활상담사란?
      장애인재활상담사는 개인의 손상이나 기능제한, 상황적 요인 등으로 개인 활동이나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단과 평가,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전환기 서비스 및 직업재활 등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활전문가

 

    • 장애인재활상담사가 하는 일
      급변하는 국내·외 재활환경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의 개인활동,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등을 확대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수행직무]

재활상담과 사례관리 대상자가 장애에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상담(개인·집단)을 제공하고, 관련된 서비스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며, 초기면접, 사례회의 및 IPE작성·실행 조율 및 모니터, 장애상담, 직업상담, 역량강화상담, 수퍼비전 등의 업무를 수행
장애진단 및 직업평가 대상자의 장애정도, 역량, 관심사, 경험, 기술, 건강 및 교육 등을 평가하는 과정이며, 평가의뢰 계획수립, 기초정보수립 및 의뢰, 지필검사, 작업표본평가, 상황·현장평가 등을 실시·해석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
직무개발과 배치 평가를 바탕으로 한 대상자의 적절한 직업을 찾고, 고용주가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노동시장 조사, 고용주 및 인사담당자 면담, 직업현장 관찰, 직무분석 및 직무조정, 구인·구직자 매칭, 고용주 및 구직자 간담회 및 교육, 사업주 지원 자원개발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
재활서비스 대상자가 강점을 개발하고 한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업훈련 및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전환 및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직업훈련 및 관련 정보제공, 구직탐색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자립생활 및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호·지원·맞춤식고용 등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취업 후 적응지도, 장애인식 및 차별 개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재활행정 재활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 문서작성 및 관리, 제안서 작성 및 자원개발, 회의 및 세미나, 유관기관 네트웍, 홍보, 비영리법인 설립 및 시설 설립과 운영 관리, 인사·노무·회계 관리, 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
연구개발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과정으로 재활프로그램 개발 연구, 정책개발, 국내·외 장애정책모니터, 직무재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

 

2. 취득요건

    • 장애인재활상담사 취득 조건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장애인재활상담사 취득 조건 표]

급 수 취득조건
1급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③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②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급 아래에 해당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통하여 자격이 인정된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4. 이수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교육 이수과목
    [이수과목]
    과 목 이수과목명
    필수과목
    (12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업재활개론, 직무개발과 배치, 지역사회재활시설론, 재활사례관리, 노동법규와 재활, 재활실습1
    선택과목
    (6과목 이상)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 위 표의 필수과목은 모두 이수하여야 하고, 그 중 재활실습Ⅰ은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위 표의 선택과목 중 6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위 표의 교과목명과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부칙 <제534호, 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제57조의6제1호에 따른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후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제57조의6제3호 및 별표 6의4에 따른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1·2·3 급 특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험일 : '20.7.18.(토)

2. 원서접수 : '20.5.18.(월) 09:00-'20.5.25.(월) 18:00

3. 시험지역 : 서울 (시험장 공고일 '20.6.17.(수))

 

다음의 공고는 시험 시행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행계획 공고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 - 43 호

 

2020년도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을 「장애인복지법」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시행계획상의 시험일정 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준비해 봅시다 ㅎㅎ

직업재활사의 개요
직업재활사란?(Vocation Rehabilitation Counselor)
직업재활사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진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 인력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사의 역할은 사례발견, 초기면접, 진단 및 평가, 서비스 적격성 판정, 재활계획수립, 재활서비스 제공, 직업배치, 취업 후 서비스 제공 등 직업재활 과정에서의 개입을 통해 직업잠재력의 개발 등 장애인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지원을 담당
장애인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제 환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략들을 제공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1·2·3 급 특례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험일 : '20.7.18.(토)
2. 원서접수 : '20.5.18.(월) 09:00-'20.5.25.(월) 18:00
3. 시험지역 : 서울 (시험장 공고일 '20.6.17.(수))

다음의 공고는 시험 시행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시행계획 공고임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 2020 - 43 호

2020년도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3회 장애인재활상담사 특례시험을 「장애인복지법」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공고내용 : 붙임파일 참조


※ 시행계획상의 시험일정 등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