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벌써 저도 신혼부부 6년차로서 예전기준으로 적용하면 이제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및 서울의 정책이 달라짐에 따라 신혼부부의 기준이 늘어나고 있어 아직도 혜택을 보고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알아볼 2020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저에게도 아주 고마운 주거정책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포스팅합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19년도 정책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재 신청을 하지만 20년에 지원이 되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니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바로 공지사항에 나오게 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에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 지원.. 이자 8년까지 지원
2020년부터 지원 시작…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을 지원
임대주택 공급으로 신혼부부 집 문제 해결
전세대출융자지원 소득 8천만→1억원 이하로 완화
금융지원에 '사실혼 부부' 처음으로 포함돼
임대주택 공급 年 2445호 추가→1만450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확대 관련 안내
ㅇ 변경제도(지원확대) 시행시기는 2020년 1월 1일입니다.
ㅇ 변경되는 제도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건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ㅇ 아울러, 2019.12.31.일까지 서울시 추천서를 발급 받은 건은 기존 제도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신청하실때에는 아무래도 20년 1월 1일이후에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융자에 대한 지원은 국민은행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최대 지원한도는 2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90% 중 작은금액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이내에 서울로 전입 예정이시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신청자격은 20년에 1월에 바뀔예정이니 혹시 저처럼 5년이 지난분들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기준도 기존의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우선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좋을듯 합니다.
* 지원 자격 :
1.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로 서울로 전입 예정인자.
2.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정책의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예식장 계약서 등 증빙 필요)
3.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1인당 400만 원 수준)
4. 세대 구성원 전원 모두 무주택자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5. 지원되는 기간도 최장 1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 상관없이 0.2% 우대만 가능했다면 변경안으로는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시 주거정책에 따라 신혼부부들이 행복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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