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단일임금제 취지 국고 지원 장애인거주시설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간 종사자 시 단일임금체계 적용에 따라, 그 차액을 보전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배경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의 국고지원 전환(’15년)에 따라, “복지부 시설 인건비 기준”과 “市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간 임금 격차* 발생 *9억(’15년) → 45억(’16년) → 67억(’17년) → 71억(’18년) → 66억(’19년) → 71억(’20년) 추진경과 ○ ’15~’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지원(시비 100%)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확정내시 : ’19.12.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처우개선비 예산 확보 : ’19.12. ○ 2020년 사..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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