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군·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1.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 세부 기준
❍ 기본급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기본급 : 직종별 최대 인상률 2.0% 및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반영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 관리운영비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1%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4일 국제소방관의 날, 11월 9일은 소방관의 날 “감사합니다. 소방관님, 배워요 소화기 사용법” (0) | 2020.05.18 |
---|---|
[질병관리본부] 아나팔락시스 대처 이렇게 하자#소아편#학부모편#기관편(교사편) (0) | 2020.05.18 |
[여성가족부]그루밍(Grooming)아동성폭력 “우리 아이가 위험해” #성범죄자 알림e 꼭 확인하세요 (0) | 2020.05.18 |
아동성폭력 대응 메뉴얼[학부모용] - 아동성폭력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0) | 2020.05.18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 (0) |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