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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by 미니멀 블로그 2020. 5. 18.

목 적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81조 및 시행령 제44

 

기본 원칙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충원은 시··구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 채용 시기, 인원 등을 조정함

* 협의 없이 충원된 인력의 인건비는 국고 미지원

1.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59(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주시설 중 ’2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지원 세부 기준

 

기본급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기본급 : 직종별 최대 인상률 2.0% 2020년 최저임금 수준 반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보조금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0(가족수당) 참조]

 

관리운영비 :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19년도 지원 단가에 1%수준 인상 적용(,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2020년+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사업+국고보조금+지원+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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