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여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 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 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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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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