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예산안 및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의 증감으로 •산업재해 예방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 •시스템 비계 설치 •괴롭힘 상담 등 다양하게 근로자들이 위한 환경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물러서라! 현장안착 지원 - 민간 역량을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지원 - 사업장 안내·교육 -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 홍보 2. 안전을 무시하는 곳에 추락이 있습니다 시스템 비계(추락방지 발판) 설치 지원 확대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3.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 근로자 건강센터를 산업단지 중심으로 증설하고,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센터 8곳을 운영 근로시간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 근로시간이 축소되면서 어느 선까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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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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