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위 붉은 주차선 - 여기에 주차하면 벌금이 2배?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도로 위 붉은 실선이란? '적색노면표시'로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붉은 주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주인은 차량 파손 시 일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붉은 주차선은 소방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생기며 지난 해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적색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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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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