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붉은 실선이란?
'적색노면표시'로
주로 소화전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 있는 붉은색 주차금지선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로에서 빨간 실선으로 표시된 곳에 주차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행위를 적극적으로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붉은 주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주인은 차량 파손 시 일체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붉은 주차선은 소방시설 및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생기며 지난 해 8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적색노면표시가 있는 곳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
연석이 설치된 곳의 노면표시는연석 윗면과 측면에 적색 표시와 백색 문구를 사용합니다.
연석이 없을 시에는기존 선을 대체하여 적색 복선으로 표시합니다.
적색노면표시는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설치한 안전표지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0조의 3(소방 관련 시설 주변에서의 정차 및 주차금지 등)제 2항을 살펴보면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신설)'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시
일반적인 주·정차 위반 2배에 달하는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나 4통 초과 화물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참고사항※ 많은 신고 바랍니다.^^
※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주·정차 차량을 1분 간격으로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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