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노무 가이드북”
취 업 규 칙 (모범례) ※유의사항 1 본 취업규칙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하여 작성한 것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본 취업규칙은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므로 각 사업장의 규모, 관행, 재정상황, 근 무형태 등에 따라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 휴가, 연장근로수당 등과 같이 노동관계법에 최저기준이 규정된 근로조건의 경우 그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내용을 규정하면 무효가 됩니다. 3 만일, 취업규칙을 이미 작성하여 적용하고 있는 시설이 현재의 취업규칙을 본 규칙 으로 대체하고자 한다면 경우에 따라 본 규칙에는 종전의 취업규칙(또는 관행) 보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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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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