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목 적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제81조 및 시행령 제44조 □ 기본 원칙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
이야기
2020. 5. 18. 08:1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감염병대응 도시
- 행안부
- Who
- 서울시
- 삼국지2 다운로드
- 다이어트
- 루틴
- 코로나19
- 아동학대
- 세계 사막화진행
- 세계보건의 날
- 벌크업
- 고용노동부
- 기획재정부
- 코로나바이러스
- 고령장애인
- 전사회계2급
- 골프레슨
-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골프스윙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 질병관리본부
- 국가기록원
- 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코로나 19
-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 UN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