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더욱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Q&A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및 휴업 인건비 지원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매출급감으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및 휴업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
2020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개정 근로기준법 입니다. 주요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1.연장·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 2.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 18세 미만 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단축 4. 휴일근로 할증율 명시 5. 5개 업종으로 특례업종 축소,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6.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등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종사자여러분들이 화이팅입니다. 2020/01/16 - [공공기관 자료]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2020/01/16 - [공공기관 자료] -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가이드 라인 #처우개선 계획 #보건복지부 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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