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단계적·순차적 등교수업에 앞서 철저한 학교 방역 조치 사항과 안전한 등교수입 지침을 발표하고 등교수업에 만반의 조치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 자문을 최대한 존중하여 철저한 방역 준비와 안전한 수업환경 조성을 위해 준비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각 급 학교의 방역 준비상황을 매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학교가 특별소독, 교실 책상 재배치, 마스크 비축 등 기본적인 방역 준비를 완료했으며, 모든 학교가 등교 수업 전까지 방역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교육부는 지침을 통해 등교수업을 대비해, 등교 1주일 전부터 학생들에게 개인위생 및 예방수칙, 의심 증상 시 대처요령..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제도적 기틀 마련, ‘유치원 3법’통과가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안 ◈ 사립유치원 교비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 금지의무 및 처벌근거 신설 ◈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법률상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 포함 잠시 유치원 3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이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해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고도 합니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실패로 2018년 국회 통과가 불발됐으나 그해 12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됐고, 2020년 1월 13일 국회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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