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청년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경기도가 대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1년에 걸쳐 1,935명의 군복무 청년이 13억 4천 8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1%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니 참으로 뿌듯할 따름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하고, 3만원이었던 '입원 일당'을 3만 5천원으로 확대해 더욱 실효성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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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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