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군복무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경기도가 대신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입대일 이전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군인, 상근예비역, 해양경찰근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으로 군복무 중인 청년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1년에 걸쳐 1,935명의 군복무 청년이 13억 4천 8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았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91%가 지원사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하니 참으로 뿌듯할 따름입니다.
내년부터는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을 추가하고, 3만원이었던 '입원 일당'을 3만 5천원으로 확대해 더욱 실효성있는 보험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경기도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주위에 있다면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꼭 알려주십시오 ^^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군복부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에 지난 1년간 1천935명이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급받은 군인 한 명당 약 70만원 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군 복무 청년의 상해보험 지원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청년 복지정책이다.
복무 중 사고에 대비해 군 복무 청년들을 상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으로 10만5천여명으로 산정됐다.
보험금 지급액은 상해·질병 사망 5천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300만원, 골절·화상 진단 회당 30만원, 수술비 회당 5만원 등이며 군에서 지급되는 치료비, 개인 보험료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휴가 중 발생한 사고도 보험금이 지급되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복무 시작과 함께 자동 가입돼 전역 때까지 자동 연장된다.
실제 지급된 사례를 보면, A 병사의 경우 올해 초 부대 내 빙판에서 넘어져 발가락이 골절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콜센터의 상담을 받고 진단서, 확인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낸 뒤 보험금 35만원을 받았다.
올해 입대한 B 씨는 휴가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뇌출혈, 손목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입원 치료 중 친구에게서 이 제도를 알게 됐고, 콜센터 상담을 받고서 보험금 377만원을 받았다.
경기도가 도입 1년을 맞아 올해 하반기 보험금 신청자 81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온라인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109명 중 90.9%가 사업 전반에 만족하다고 답변했다.
만족한 부분은 간편한 신청 절차(31%), 현실적인 보장 항목(23%) 등이며 불만족한 부분은 적은 보장 금액(45.6%)으로 나왔다.
이 사업을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데에는 응답자 94.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도는 내년에 보장항목에 정신질환 위로금(회당 50만원)을 추가하고, 보장금액 중 입원일당(하루 3만원→3만5천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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