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대해 알아보기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정의 1.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함. 2.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 3.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4.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금지 519.7.16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시행 6.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을 정해야 함 7.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주장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유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규 1.근로기준법 제76조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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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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