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이며,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입니다.
저는 4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기념하여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얼마전 n번방의 사건은 사회를 경악 또는 공포를 몰아넣었습니다.
설명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도 정의를 내립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처벌수위가 상대방의 고통에 비해 너무나도 낮다는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법안뿐 아니라 가정폭력 방지법, 스토킹 처벌법 등 수많은 여성 범죄 예방 법안들이 수없이 발의되지만 정작 방치되는 이유로는 ‘사회적 무관심’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찰영의 종류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먼저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폭력 처벌 대상에는 동의 없는 촬영과 유포만 포함되고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촬영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영상으로 상대를 협박하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보고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며,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정보통신사업의 발전을 다짐하는 대한민국의 기념일로서 부디 불법찰영, 디지털성범죄의 근절되는 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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