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

5월 1일 근로자의 날 “20년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확인하고 직장인 3대 중독 피하자”

by 미니멀 블로그 2020. 5. 21.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확인하고 직장인 3대 중독 피하자”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2019년 7월 12일 결정된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어 2.9% 올랐단 사실!!!!

이제 법정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휴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음력 4월 8일(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이며,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뿐이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민간기업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300인 미만, 2022년부터는 5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이내로 근무했다면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 근무한 경우 통상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가산수당 대신 대체휴일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대체 적용이 불가하며 휴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우리모두 즐거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보너스~~로 직장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3대 중독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하여 건강하고 멋진 근로자의 삶을 사시길 기도 드립니다.^^

직장인 2천명을 조사한 결과 29%가 본인 스스로를 ‘일중독자’라고 응답했다. 일중독자 즉 워커홀릭은 근무시간 후에도 계속해서 일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상태’로 정의

직장인 4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 초기 단계’로 알코올 의존 성향을 갖고 있으며, 또한 음주로 인한 한국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연간 14조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상 속에 자리 잡은 만큼, 너무 과도한 몰입은 자기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듭니다. 또한 스마트폰 의존은 사람 간 대화를 단절시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주고, 길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스몸비)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