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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을 듣고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제도 및 보호내용

by 미니멀 블로그 2020. 5. 20.

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_PPT(최종_배포용).pdf
1.94MB

돌이켜 생각해보면 뉴스를 보면서 가슴아프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생을 마감한 분들의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왔지만 뒤돌아 각자의 현실에 마주하기 바빳던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공적서비스를 도입해도 우리주위에 따뜻한 관심이 없다면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늘 나타나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긴급복지에 대한 신고자의무교육은 종사자로서 또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좋은 교육 이였고, 나또한 주변에 지원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꼭 신고를 통해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의미에서 교육에 대해 포스팅해보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긴급복지지원제도

2.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3.긴급복지지원 대상자

4.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절차

5.긴급복지지원내용


이런 소식을 접할땐 늘 가슴이 아파옵니다. ㅠㅠ

1. 긴급복지지원 제도
-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하면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
복지지원법 제정 (05.12.23.)및 시행 (06.3.24.)

2) 목적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합니다.

3) 선지원 후조사 원칙 :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4) 단기지원 원칙 :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5) 타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 시행(19.06.12)
2)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긴급복지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교직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이장•통장, 부녀회장 등

3) 신고의무
- 진료·상담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있도록 노력 합니다.

4)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신고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1) 대상기준(위기상황의 발생+소득·재산 기준 충족)



※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자고 추천받는 경우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9년 1인기준 약128만원,4인기준 약 346만원
-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1억8천8백만원, 중소도시1억1천8백만원, 농어촌 1억1백만원
- 금융재산 : 500만원이하(단, 주거지원의 경우700만원 이하)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1)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위기가구인지 → 신고(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시군구 긴급복지담당 공무원 → 접수 → 현장조사→ 지원내용결정 → 사후조사(소득재산조사) → 위원회 개최(적정성심의 의결) → 지원연장 및 종결→ 참고 : 이의신청(시도-15일 이내 이의신청인과 시·군·구에 서면통보)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
1) 생계지원
-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지금(1인-441,900원, 4인-1,194,9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의료지원
-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곤란한 사람으로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진료의
경우 지원불가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기간 : 원칙 1회(최대 2회)
-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2) 주거지원
-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지원 상한액 상이

(대도시-643,200원, 중소도시-422,900원, 농어촌-243,2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셋방)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긴급복지지원제도 배경
2004년 12월 생활고와 질병의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5세 남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후 긴급상황시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선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3월부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2006.3.24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①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지원원칙
③타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④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⑤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을 지닌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대부분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지원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보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물지원을 우선시 하며, 현물지원이 곤란한 생계지원, 해산비, 장제비의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시,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의사, 교사 등의 민간자원과보건복지콜센터(129)를 활용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인 생계지원(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과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단기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종료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 또한,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2014 긴급지원사업안내》2014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