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찰청]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올해부터 대한민국 만18세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날! 5월 10일은 유권자를 위한 유권자의 날 입니다.
유권자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적 선거를 실시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1948년 5월 10일)를 기념하고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날 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1.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 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응하다고 하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2. 전자우편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한 영상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3.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4.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SNS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하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하며, 선거당일 투표 인증샷(엄지척, V자등)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점
• 어깨띠·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선거운동기간 외에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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