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정부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부동산을 평가 후 금액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주택을, 공시지가는 토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공인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부동산을 보면 '공시지가'와 '기준시가'라는 말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지가
- 단위면적당(㎡) 건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 가격만을 의미
-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두 가지로 나뉨
- 국토해양부는 매년 1월1일 전국 2700만 필지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공시지가를 산정
- 표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
-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체단체에서 감정평가사를 통해 토지가격을 산정한 것
- 나중에 양도소득세·상속세·취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농지전용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사용
• 기준시가는 땅 값만을 의미하는 공시지가와 약간 다른 개념
-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재산 가격을 의미
• 주택 공시가격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주로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자료로 사용
- 상속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낼 때도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시가격을 활용
- 건강보험료 등급 산정, 무주택자 판정기준,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혜택의 신청자격을 가리는 데도 필요
•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공시지가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로 나뉨
- 정부가 전국의 모든 땅을 조사해 가격을 발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단위면적(m²)당 가격을 산정해 매년 발표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
- 지방자치단체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전국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해 매년 공시 이를 개별공시지가
•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세금 액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해당 주택이나 토지 소유주가 정부 가격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가능
•이의가 제기되면 국토부 또는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를 다시 조사한 뒤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가격을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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