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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종코로나 강제휴무 “무급휴가,유급휴가?”

by 미니멀 블로그 2020. 2. 17.

 

 

어느덧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 발생이 장기화 조짐으로 인하여 국내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발생 지역은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거나 꺼리면서 음식점 및 상가 공공기관 등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참에 아예 휴업을 하거나 종업원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상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입장에서 임시 휴업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기준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 명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 발생 등의 이유로 휴업 및 휴관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을 결정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업에 대한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인하여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면 사업주는 충분히 폐업을 결정할 수 있고 폐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하여 감염 또는 접촉하여 자가 격리된 사람들은 빠르면 18일부터 최대 월 14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ㅠㅠ 모두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