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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값 담합 - 김현미 장관”21일부터 단속”

by 미니멀 블로그 2020. 2. 12.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담합'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담합을 하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 입니다.

 

집값담합시 처벌수위는??

국토부는 21일부터 답합을 하면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1~2주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도 게시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집값담합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집값담합에 대한 구체적 사례

국토부는 집값담합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는 집값담합이라고 제시하였습니다.


<사례 >
중개업소는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며 시세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단체로 특정 매물을 안 받아주는 경우,
특정 중개소하고 공동중개를 안 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일반인도 현수막 등 안내문이나 입주민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는 중개업소와의 거래를 유도'한다거나. 그와 반대로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담합행위로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고 '허위매물'로 신고해 중개업소의 영업을 방해하는 사례도 적발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따로 설치하여 가칭 '클린부동산'이란 전용 홈페이지도 21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원은 담합소지가 있는 신고건을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여 신속하게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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