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시행 “성 착취물 소유 및 시청 시 처벌”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19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의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공포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공소시효 폐지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해당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발생한 성폭력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 19일 발표된 개정안에 따르면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2020. 5. 19. 14:4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벌크업
- 세계 사막화진행
- 세계보건의 날
- UN
- 질병관리본부
- 사회복지시설 급여 가이드라인
- 고용노동부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 문화체육관광부
- 다이어트
- 보건복지부데이터포털
- 골프스윙
- 행안부
- 루틴
- 코로나19
- 보건복지부
- Who
- 고령장애인
- 포스트 코로나 대응 서울연구원 정책제안 토론회
- 국가기록원
- 전사회계2급
- 삼국지2 다운로드
- 골프레슨
- 서울시
- 아동학대
- 기획재정부
- 코로나바이러스
- 코로나19 포스트코로나
- 감염병대응 도시
- 코로나 19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