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20년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확인하고 직장인 3대 중독 피하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달라지는 근로 기준법 확인하고 직장인 3대 중독 피하자”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2019년 7월 12일 결정된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2019년의 최저임금이었던 8,350원 대비 240원 인상되어 2.9% 올랐단 사실!!!! 이제 법정공휴일이 민간 기업의 휴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사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기반하고 있는 휴일로, 일요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신정), 음력 4월 8일(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12월 25일(크리스마스) 이며, 당연히 그 적용 대상은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이고 민간 기업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은 ‘주휴일’과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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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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