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7가지 및 연말정산에 관한 요약 알아보기
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사용분 30% 소득공제율 적용 기존에는 15%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던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가 2019년 7월 이후 입장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과 미술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께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들께 적용된다고 합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 세액공제 이제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되는데요. 쌍둥이의 경우 1회 출산으로 간주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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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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