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초중고 개학 연기 “최대 10일 무급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시민들의 삶에도 더욱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행과 외출을 자제하면서 경제적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 연기로 돌봄 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가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 Q&A ―코로나19로 매출급감 및 휴업 인건비 지원이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매출급감으로 근로시간을 20% 이상 단축 및 휴업으로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가 대상 최장 180일간, 근로자 1인당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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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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