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 김현미 장관”21일부터 단속”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 구성된 특별 대응반을 가동해 '집값담합'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집값담합을 하면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일반인도 처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허위매물'에 대한 별도 관리 방안도 내놓는다는 계획 입니다. 집값담합시 처벌수위는?? 국토부는 21일부터 답합을 하면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1~2주간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도 게시한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집값담합시 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집값담합에 대한 구체적 사례 국토부는 집값담합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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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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