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그루밍법(Grooming)에 대해 알아보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들으면서 많은 내용에 대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폴리시드 맨 캠페인도 알게 되고, 그루밍 법에 대해서도 몇 년 전 뉴스로만 교회 목사의 성폭력에 대해서 기사화되면서 잠시 접했을 뿐인데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루밍 또는 그루밍 법에 대해서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루밍 뜻이란? 그루밍(Grooming)의 사전적 의미는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 특히,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이 주 피해자다. 고민 상담을 해준다던가,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얻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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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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