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Grooming)성폭력 범죄란? 어린이나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범죄자들 주로 아동 성애자들이 가장 많으며, 가정의 사랑을 잘 못 받거나 폐쇄적인 곳에 있는 아이가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루밍(Grooming)성폭력 범죄로 인하여 처벌이 약하여 절반이상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있습니다. 그루밍(Grooming)성폭력 심리지배 범죄자는 먼저 심리적으로 약하거나 사각지대가 놓인 대상자를 찾아 지배 과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 고민 상담을 해주며 의도적으로 친해지고 이후 접촉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피해자들은 자신이 성범죄를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가해자로부터 사랑하는 사이라고 세뇌당하는 것. 나중에 시간이 지나 어른..
1.아동성폭력의 정의 아동 성폭력이란‘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으로 넓게 보면 법상 미성년자인 20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강간, 추행 등의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고, 좁게 보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2.관련 법규정 법적으로는 형법에서 20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를 속이 거나 위협해서 성관계를 가질 경우“미성년자 간음죄”로 규정하고 있고, 13세 미만의 어린이와 성적인 접촉을 할 경우 어린이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처벌 강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성폭력특별법’)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의 경우 집행유예 대상이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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